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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 숨져...'촉법소년' 논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11.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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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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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촉법소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가해 초등학생의 신상이 노출돼 확산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나이와 학교명 등을 추정해 신상을 알아냈다. 실제 초등학생의 신상과 부합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촉법소년 처벌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강력범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촉법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이 있는 한 개인신상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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