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1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 2위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3위 ‘공휴일 유급휴일’(27.7%)이 꼽혔다.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다.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매우 동의’ 의견도 모두 50%를 넘겼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n=877)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 내에서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그 외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응답 역시 모두 20%를 넘겼다.
‘직장 내 괴롭힘’(7%)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노동시간이나 수당, 휴가, 고용안정과 같은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미루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분기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92.7%가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n=169)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근로기준법 미적용의 이점’을 누리고 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더해, 일하던 사업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발언과 약속은 필요에 따라 구호로 활용되다가 유기되기 일쑤였다. 특히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수없이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심각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1야당의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한 바 있다.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부와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다.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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