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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서 판매한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기준치 270배 넘는 발암물질 검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5.1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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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 등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인체가 해를 줄 수 있는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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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6일 쉬인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장신구 7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 270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 등이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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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대비 5배 초과한 DEHP가 검출된 어린이용 시계. 사진=서울시 제공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DEHP와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으며,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센터 핫라인 또는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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