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 32개 부처 지부가 사망한 권익위 간부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도 발견됐고 내용도 공개됐다"면서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순직 처리를 요구하며 본부노조와 32개 부처 지부가 권익위원회 청사 앞으로 근조화환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정책과 청렴조사 평가, 부패영향분석, 행동강령, 채용비리 통합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다고 한다.
최근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낳은 민감한 사안을 처리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세종 관가에서는 이에 대한 자조가 터져 나오며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국공노 측은 "정권이 바뀌면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 중 하나이지만 정치적 민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수사, 고소·고발·구속 등의 조치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면서 "이에 따라 공무원의 소신있는 업무수행이 어렵고 소극행정 및 민감업무 기피 등의 정책혼란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울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정책 혼선에 따른 국민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아픔을 겪지 않고 흔들림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