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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8.21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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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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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를 위해 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오는 27일 예정인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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