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서울 주택 이상거래 108건 적발… “가짜 전세·대출 유용 등 편법 판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45억원에 구입한 A씨는 자금 대부분을 배우자와 부모가 이사진으로 있는 가족 법인 세 곳에서 빌렸다.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은 7억원이 거래에 투입됐고, 국세청은 이 자금을 편법 증여로 의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남3구, 용산, 마포, 성동 등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를 정밀 조사한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편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가짜 전세 계약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약 11주간 진행된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 조치다. 서울 시내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과 함께, 올해 1~2월 이뤄진 아파트 거래 가운데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례들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정밀 분석을 벌였다.
■ ‘가족 법인 돈’으로 아파트 사고도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언급한 강남구 사례 외에도 다양하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거래가 23억8000만원)를 매수한 B씨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8000만원, 차입금 13억원이라 기재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에서 차입금 외 자금의 출처를 증빙하지 못했고, 이 13억원도 모친에게 빌린 돈으로 밝혀져 편법 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노원구에서는 매수인이 1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한 전세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거래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서초구의 또 다른 사례에서는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14억원을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대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동작구 사례에서는 조모(매도인)를 임차인으로 설정한 전세 계약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탓에 일반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거주자인 매도인이 일시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방식으로 7억3500만원의 대출을 받아냈다. 이 역시 편법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국토부는 이번 서울 지역 점검에서 적발한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편법 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82건은 국세청 ▲계약일·취득가액 허위 신고 38건은 지자체 ▲대출규정 위반 15건은 금융위원회·행안부 ▲해외자금 유입 1건은 관세청에 각각 통보하고 경찰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주택·분양권 거래도 기획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주택 1297건, 분양권 639건. 이 중 주택 거래에서는 555건, 분양권에서는 133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드러났다.
수도권에서도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자금 거래 ▲가짜 계약일 신고 ▲대출금 유용 등 유형은 서울과 유사했다. 특히 분양권 거래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사례도 적발돼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아파트 계약은 체결됐는데 잔금을 지급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거래’도 전국적으로 499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 건에 대해 허위 신고나 해제 미신고 등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직거래 형태로 이뤄진 주택 거래 가운데 증여성 자금 흐름이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 기획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조사에서 160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된 데 따른 연장 조치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겠다”며 “6월에도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3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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