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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의원, ‘검은봉투법’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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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기념회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 근절 목적…“정치 투명성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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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은밀히 유입되는 음성 정치자금을 원천 차단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23일,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라는 명분으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며 “정치의 투명성을 해치는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신고 의무도, 공개 의무도 없으며,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는 규정뿐이다. 그 결과 정치인은 국민의 눈과 회계의 감시를 벗어난 회색지대에서 거액의 자금을 수수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최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 정치자금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은 경실련의 개혁안을 참고하고, 과거 국회에서 발의됐던 유사 법안을 정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에 포함 ▲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 정가 초과 판매 금지 및 1인당 구매 권수 10권 제한 ▲ 행사 후 30일 내 수입·지출 내역 보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는 원래 정치인의 가치관이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지만, 지금은 현금이 오가는 검은시장으로 변질됐다”며 “단지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석 후보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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