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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가 환자 치료 연장 여부 결정?”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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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300여 명 국토부 앞 궐기… “8주 제한 졸속 입법 철회하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연장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겠다고? 이게 과연 의료 선진국에서 나올 수 있는 입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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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국토부 앞 규탄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의협 제공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0일 세종 국토교통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중앙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 소속 한의사 300여 명이 집결해 “국민의 진료권 박탈, 즉각 중단하라!”, “보험사 셀프심사 OUT!”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상해 등급 12~14등급 환자 중,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치료 연장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한 점이다. 문제는 이 보험사가 가해자 측 보험사라는 점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치료 여부를 가해자 측 이해관계인이 결정하는 셈”이라며 “비상식적이고 반윤리적인 제도”라고 규탄하고 있다.


서만선 한의협 상근부회장(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보험사 편에 서서 의료 현장을 짓밟고 있다”며 “정부가 이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3만 한의사들은 진료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삭발하는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서만선 TF위원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jpg
(왼쪽부터) 삭발하는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서만선 TF위원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삭발식도 이어졌다. 서 위원장을 비롯해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용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삭발식을 통해 강경 투쟁 의지를 내보였다.


정 수석부회장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료인이지, 보험회사가 아니다”라며 “8주 초과 진료를 ‘셀프심사’로 걸러내겠다는 발상은 진료의 자율성과 윤리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일 뿐, 환자 보호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하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교통사고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게 되고, 그 부담은 국민 전체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윤성찬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정당한 우려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이 졸속 입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악용 구조를 차단하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공정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고, 이득은 보험사만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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