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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불량 피해 속출…견적서·명세서 ‘확인’이 방패막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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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업체 조립불량에 차량 손상도…정비 후 ‘문서 확인’이 소비자 피해 줄여

자동차 정비를 받은 뒤 차량에 하자가 생기거나 고장이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22년~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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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장면 AI 생성 이미지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 ▲2025년 5월 현재 11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비 불량’이었다. 정비 후 차량에 흠집이 생기거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가 전체의 73.3%(699건)에 달했다. 이어 견적 안내 없이 진단료·수리비 등을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를 한 ‘부당 청구’ 피해도 18.2%(173건)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


정비 불량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 12월,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오일 교환을 맡긴 A씨는 정비 후 차량에서 이상 소음을 경험했다. 재점검 결과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아 등속조인트까지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정비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이 집계한 피해구제 처리 결과에 따르면, 배상·수리·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36.9%(352건)에 불과했다.


정비 불량이 의심돼도 일반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정비를 맡기기 전에는 점검·견적서를, 정비가 끝난 후에는 정비명세서를 반드시 받아 작업 내용과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전국 4개 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업자의 법적 고지의무 이행과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소비자원은 각 연합회가 소속 회원사에 대해 ▲정비견적서·정비명세서에 작업내용, 공임, 부품 종류 등 구체적 기재 및 발급 ▲정비 전 견적료·진단료 등 사전 고지 ▲보증기간 및 사후관리 방안 명확 안내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홍보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정비 의뢰 시 정비견적서를 받아 내용 및 금액을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작업 내용을 현장에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비명세서를 받아 사전 견적서와 비교하고, ▲차량 이상이 있을 경우 보증기간 내 보증수리를 요청하는 등 사후 대응에도 적극 나서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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