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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할 수 있다"던 불법 의약품 제조 일가족…12억원어치 스테로이드 팔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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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무허가 제조 일당 검거…26,000개 제조·SNS 판매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을 직접 제조해 12억 원 넘는 금액을 챙긴 일가족이 당국에 적발됐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상품권, 무인택배함을 활용하고, 온라인 판매방에서 보안을 강조하며 신규 회원 모집까지 중단한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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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수입·제조·유통 모식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아들 A씨를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어머니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불법 제조업자의 정황을 포착하고 신속히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약 2천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완제품·반제품 의약품 약 1만6,000개, 제조 장비, 포장재 등을 압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일가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만3,000여 개, 시가 12억 4천만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을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스테로이드 복용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간기능 개선제 등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900여 개도 불법 유통했다.


범행 초기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지만, 2024년 4월부터는 직접 제조로 전환해 이익을 극대화했다. A씨는 주거지 인근 오피스텔에 제조설비를 갖추고 인도·중국에서 수입한 반제품을 이용해 직접 제조를 총괄했다. 어머니는 소분, 라벨링, 포장 및 택배 발송 등 유통 전반을 도왔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 및 주사제는 소분과 라벨링, 포장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은 라벨링과 포장만을 거쳐 약 2만6,000개의 제품을 불법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 1,882명으로부터 현금 대신 모바일 상품권이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대금을 수령했으며,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신규 회원 받지 말고 보안만 잘 지키면 10년 넘게 장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단톡방에 남기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


식약처는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조건에서 제조되지 않아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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