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의원, 금감원·회계기준원에 “질의회신 연석회의 조속 개최”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와 관련해 “특정 대기업 편의에 맞춘 해석은 안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에 조속한 연석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삼성생명이 이날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삼성화재 지분을 여전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한 데 대해 “단순한 회계기술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 30일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했지만, 지분율이 15.4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분법은 보유 주식의 시가 변동만 반영하는 공정가치 평가와 달리, 피투자회사 순이익·손실 중 투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8호는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손보업계 최초로 연간 순이익 2조원을 기록했으며,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3,000억원 이상 순이익이 추가 반영된다. 이 중 일부는 유배당보험 가입자 몫이 돼 배당부채로 계상된다.
김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디지털 플랫폼 공동 투자, 보험상품 연계, 채널 통합, 경영진 교류, IT·고객정보 공유 등 긴밀한 경영 협력을 유지해 왔다”며 “이는 지분법 적용 근거인 ‘유의적 영향력’의 핵심 판단 기준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달 삼성생명 회계처리를 주제로 전문가포럼을 열었고,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에 공개질의를 통해 삼성생명·보험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금감원이 삼성생명에만 회계기준 ‘일탈 규정’을 재승인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특혜 시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회계기준 해석은 투자자·보험계약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업법 감독규정이 사실상 삼성생명에만 유리한 주식평가 방식을 허용해 개정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과거 관행을 답습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며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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