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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연속 사망사고 無' 표방한 우미건설 '지병사망, 산업재해 아니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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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미건설 오산 아파트 현장 노동자 사망…‘지병 사망’ 결론에 절차 논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우미 린 레이크시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 사건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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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CI

 

지난 12일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50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동료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인 15일 새벽 결국 숨졌다.


병원은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하면서도 직접 사인을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판단했다. 이는 머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출혈로, 사고와의 연관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개인적 건강 요인에 따른 사망”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시공사인 우미건설 역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병 사망”이라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언론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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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이 올초 자사 누리집에 게재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이미지출처=우미건설 누리집

 

하지만 두개골 골절 소견이 확인된 상황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사건을 ‘지병 사망’으로 종결한 데 대해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일보는 “노동자가 원래 갖고 있던 질병 때문인지, 현장 외부 충격이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우미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근로자께서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흡연중에 갑자기 쓰러지셨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부딛혔고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은 이때 발생한 것이다. 수술과정에서 의사가 이 분은 이전에 뇌출혈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이상, 단순히 지병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장 환경과 노동 강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한 상황에서, 노동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신중한 조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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