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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7만 명 도박 경험…“학교서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9.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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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청소년 약 17만 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가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돼 조기 차단과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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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약표 이미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 교육위원회)은 11일 학교 현장에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생 중 4.3%가 도박을 경험했고, 이 중 약 3만 명은 최근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의 82.3%는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매 학기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70%는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학생들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도박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경제적 피해와 학업 부진,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중독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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