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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져 1억2천만불 배상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6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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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평결이 5일(현지시간)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에 대해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이 확정됐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으나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000 달러(1232억원)로 똑같이 유지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달러(1억6300만원)로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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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애플의 본소(本訴) 청구금액 중 18분의 1,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反訴) 청구금액 중 39분의 1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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