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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살신성인’ 승무원 故 박지영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5.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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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승무원 고 박지영 씨, 고 정현선씨,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승무원 고 박지영씨는 세월호가 침몰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으나 끝내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목격자인 김 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고 박지영씨는 구명의가 부족하게 되자 본인이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주었으며 걱정하는 여학생에게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거야”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직 승무원 고 정현선 씨와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 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정작 당사자들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 및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 이광욱 씨의 의사자 인정신청 건과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로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에서 친구들을 구하다가 사망한 고 이준형 군과 2012년 인천 페인트 원료 창고 화재 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고 오판석, 고 박창섭 씨도 의사자로 인정했다.
또 교통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다 사고로 부상한 최석준 씨와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던 중 화상을 입은 박종호 씨는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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