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전년 대비 81배 증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11.13 15: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하였다.


test-337366_1280.jpg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 실제 추징은 고작 1%”
  • 마사회, 마권 구매한도 ‘1회 10만원’ 위반 1만여건… 솜방망이 처분
  • 추석 선물, 중고로 팔았다가 ‘범법자’ 될 수도
  • 추석 명절 음식  칼로리 1위는?
  • K-뷰티 호황 속, 에이피알 원가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크다고?
  • 명절 고속도로 사고 5년간 194건…“전방주시태만 가장 많아”
  • 해외 보이스피싱 급증, 범죄지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
  • 강원랜드 ‘콤프’ 5,700억 원 지급, 불법 사용 속수무책
  •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6년간 440억…임직원 제재공시 350건 넘어
  • 중소기업 돕는다더니…공공기관, ‘수수료 100억 챙기기’ 논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전년 대비 81배 증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