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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범죄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 형소법 개정 국회 통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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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재판 열람 및 등사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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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온전히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더욱이,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어 범죄피해자는 재판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피해자의 재판 열람‧등사 강화 등의 요청을 감안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신청사건의 본안화 및 재판지연 우려 등 법원행정처의 이견으로 인해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시급한 만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6월부터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및 권리구제 차원에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과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 시 그 이유를 통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했고, 약 7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김도읍 의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변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권리는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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