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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KBS 이사 정원 11명→15명 확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8.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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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사장 추천위원회·보도책임자 동의제 도입
  • 무제한토론 끝내고 표결…찬성 178표로 가결

국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변화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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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의장 우원식)는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전날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했으나, 국회법상 24시간 경과 후 종결동의안이 상정돼 무기명투표로 찬성 187표(총 투표수 188표)를 얻으며 토론은 종료됐다.


이후 본회의 표결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6인),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 임직원(3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으로 분산시켰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왔으며, 관행적으로 여야 7대4 비율이 유지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정파 간 갈등이 줄고,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3사(KBS, MBC, EBS)와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도책임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주요 방송사(지상파, 종편, 보도채널)는 노사 각 5인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편성규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IPTV 및 위성방송 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시청자 권익 보호 체계 역시 강화된다.


한편,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무제한토론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는 7월 임시회가 종료되는 6일 자정까지 토론이 지속되면, 해당 안건도 자동 종결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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