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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30분이상 열 차단해야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5.04.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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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건축물 내 계단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계단과 계단참(계단 도중에 둔 넓은 평탄한 부분)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해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현재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춰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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