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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4년간 유예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5.12.0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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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가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된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경기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어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다.
 
◆ 사법시험 존치여부 조사결과
김 차관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험과목이 사법시험의 1·2차와 비슷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두 번째 방안은 로스쿨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학과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때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세워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유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런 대안들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안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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