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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디저트에 최대로 지불 가능한 가격, 평균 ‘5709.5원’
    요즘 소비자에게 편의점은 더 이상 생필품만을 구매하는 공간이 아니다. 차별화된 PB상품과 트렌드를 반영한 신상품 등으로 식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출시하는 도시락과 디저트의 퀄리티가 높아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기 제품을 구하기 위해 편의점 원정을 하거나 중고 거래를 하기도 한다. 편의점 도시락 및 디저트 구매 시 최대 지불 가능한 가격과 선호하는 편의점 브랜드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세대별 편의점 이용 행태를 포함한 식생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과 디저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편의점 도시락 구매자 4명 중 1명은 주 1회 이상 편의점 도시락 섭취 전국 15~53세 남녀 1200명 중 최근 6개월 이내 편의점 도시락 구매자를 대상으로 섭취 빈도를 물어봤을 때, 4명 중 1명(25.2%)은 주 1회 이상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렇다면 편의점 도시락에 최대로 지불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 이들은 평균 ‘6310.8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한 끼 식사에 1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편의점 도시락의 가성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편의점 디저트에 최대로 지불 가능한 가격은? 평균 ‘5709.5원’ 편의점 디저트의 경우에도 도시락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6개월 내 편의점 디저트 구매자의 27.7%는 주 1회 이상 편의점 디저트를 섭취하고 있었다. 디저트 구매 시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은 평균 ‘5719.5원’으로, 편의점 도시락과 약 6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디저트를 구매할 때는 가격의 합리성보다는 트렌디함이나 희소성 등 다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개월 내 편의점 디저트 구매자 중 절반 이상(55.0%)은 ‘편의점 디저트가 트렌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도시락은 GS25, 디저트는 CU 선호 높아 한편, 편의점 도시락과 디저트를 구매할 때 선호하는 편의점 브랜드는 서로 달랐다. 편의점 도시락의 경우 ‘GS25(44.2%)’를 가장 선호했으며, 특히 X세대의 응답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디저트를 구매할 때는 ‘CU(40.1%)’가 1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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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 눈이 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산지 20㎝), 충청권 5~15㎝, 전라권 3~8㎝, 경상권 5~10㎝, 제주도산지 3~8㎝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15㎝ 이상의 적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도록 적설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골목길, 교량, 공원 등에 비치된 제설함을 수시로 보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하여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면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대한 후속 제설을 신속히 진행하여 보행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눈길·빙판길 차량 감속운행 등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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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 검토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지하철 개찰구.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이다. 150원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 지난해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린 후 3달만에 추가로 150원을 더 올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8월에 300원 인상된 서울 시내버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3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우선 150원을 먼저 올리고 추가 150원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 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상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서울 지하철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과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해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다만 아직 다른 정책 기관에서는 추가적인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행정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150원이 인상돼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인상 시점은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더불어 시스템 개선 등 기술 조치 등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에 지하철 요금도 함께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7월이라고 딱 못박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기후동행카드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행정 절차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분으로 기후동행카드의 손실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기후동행카드는 총예산이 400억원으로 편성돼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과는 분리된 별개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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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2024년 신용카드 키워드 ‘VALUE’…키워드별 1위 카드는
    카드고릴라가 2024년 신용카드 키워드로 ‘VALUE’를 선정, 키워드별 1위 카드와 함께 발표했다. 2024년 신용카드 키워드로는 ▲교통(Vehicle) ▲해외여행(Abroad) ▲프리미엄(Luxury) ▲공과금(Utilities) ▲무조건(Everything - no condition)이 선정됐다. 또한 키워드별 1위 카드는 ▲KB국민 다담카드(교통) ▲삼성카드 & MILEAGE PLATINUM(스카이패스)(해외여행) ▲현대 American Express® Gold Card(프리미엄) ▲롯데 LOCA 365 카드(공과금) ▲신한카드 Deep Dream(무조건)이 차지했다. 카드고릴라 선정, 2024년 신용카드 키워드 ‘VALUE’   [ V – Vehicle(교통: 대중교통, 주유) ] 2024년 첫 번째 신용카드 키워드에는 ‘Vehicle, 교통’이 선정됐다. 대중교통비 인상, 고유가로 인한 기름값 상승 등이 이어지며 해당 혜택을 가진 신용카드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올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고, 고물가·고유가 현상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 관련 혜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혜택 1위 카드에는 ‘KB국민 다담카드’가 이름을 올렸다. 버스/지하철 10% 청구할인, SK주유소 리터당 60원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 A – Abroad(해외여행: 항공마일리지, 공항라운지) ] 두 번째 키워드는 엔데믹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인 ‘Abroad, 해외여행’이다. 해당 키워드 1위 카드로는 ‘삼성카드 & MILEAGE PLATINUM(스카이패스)’가 꼽혔다. 전월실적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 1천원당 스카이패스 1마일리지가 기본 적립되며, 백화점, 주유, 커피, 편의점, 택시 이용 시 스카이패스 2마일리지가 특별 적립된다. 또한 아멕스 등급 서비스로 인천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카드고릴라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신용카드 소비자 검색 리포트’에서 해외여행과 관련된 ‘공항라운지/PP’, ‘항공마일리지’, ‘여행/숙박’, ‘해외’ 혜택은 꾸준히 검색 증가 폭 상위권에 올랐다. [ L – Luxury(프리미엄: 연회비 10만원 이상, 바우처·리워드) ] 세 번째 키워드로는 ‘Luxury, 프리미엄’이 꼽혔다. 2023년은 각 카드사의 프리미엄 카드 라인업 정비, 신규 프리미엄 카드 출시가 활발했던 해였다. 해당 영역 1위 카드에는 ‘현대 American Express® Gold Card’가 이름을 올렸다. 전월실적, 한도 없이 이용금액 1천원당 1멤버십 리워즈가 적립된다. 해외, 국내 특급호텔, 골프, 면세점 등에서 이용 시 최대 3배까지 특별 적립된다. 한편 프리미엄 카드 출시가 늘어나면서 신규 출시 카드의 평균 연회비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카드고릴라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출시 신용카드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출시된 주요 카드 59종의 평균 연회비는 2022년 평균 대비 119% 증가한 83,453원이었다. [ U – Utilities(공과금: 공과금, 월납요금) ] 네 번째 키워드는 ‘Utilities, 공과금’이다. 2023년은 이상 기후, 전기/가스요금 등의 상승이 꾸준히 예고되며 ‘공과금, 월납요금’ 등의 생활비 절약 카드가 어느 해보다 인기였다. 해당 영역 1위 카드에는 ‘롯데 LOCA 365 카드’가 이름을 올렸다.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비/전기료,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등 다양한 공과금, 월납요금 등에서 월 최대 36,500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 E – Everything - no condition(무조건: 모든 가맹점, 무조건) ] 마지막 키워드는 ‘Everything - no condition, 무조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큰 인기를 얻었던 ‘무조건 카드’는 지난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 기류를 타며 ‘생활비 카드’와 양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카드고릴라가 발표한 ‘2023년 인기 신용카드 TOP 10’에는 전월실적 없이도 모든 가맹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조건 카드’가 절반(5종)에 달했다. ‘무조건’ 키워드를 대표하는 카드로는 ‘신한카드 Deep Dream’이 꼽혔다. 전월실적, 한도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0.7% 적립되고 자주 가는 DREAM 영역에서 3배 적립, DREAM 영역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영역은 5배의 포인트가 자동적립 된다. 키워드별 1위 카드들은 2023년 고릴라차트 TOP 100*에서 각 키워드에 해당하는 혜택을 가진 카드 중 단종된 카드를 제외 후 선정됐다. 고릴라차트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PC, 모바일 통합)에서 집계된 각 신용카드 상품조회수 및 신청전환수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인기 순위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2024년을 대표하는 신용카드 키워드는 ‘가치’”라면서 “생활비 등 필수 지출 영역에서는 최대한 아끼는 ‘가성비’와 사용할 때는 아낌없이 사용하는 ‘가치소비’, 두 키워드에 부합하는 카드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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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올해 6월14일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 > 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 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 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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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유족인 ㄱ씨는 ㄴ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도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 생활조정수당은 매년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ㄴ보훈지청은 2023년도 생활수준조사 결과 ㄱ씨와 동거 중인 아들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 77만원을 산입했고, 이로 인해 ㄱ씨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1,728,000원을 초과하자 2023년 7월부터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추정소득은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됨에도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ㄷ씨의 경우 만 60세이자 지체장애인이고 금융거래내역상 ㄱ씨와 동생 ㄹ씨로부터 받은 금액 내에서 지출이 이뤄졌으며 세금·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ㄷ씨가 소득활동을 해 실제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ㄷ씨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추정소득 산입으로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 사진 출처=권익위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의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라며, “잘못 적용되고 있는 법령·제도가 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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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p 증가한 60.0%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다.   한식 만족도는 92.5%로 최근 5년 동안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는 김치가 40.2%(중복응답)로 1위에 올랐고, 비빔밥(23.6%), 불고기(16.3%) 순이었다. 한국식 치킨(13.3%), 고기구이(12.0%)가 그 뒤를 이었다.      한식 연상 이미지로는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대중적인’, ‘최근에 유행하는’ 등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은 한국식 치킨(29.4%, 중복응답), 김치(28.6%), 라면(26.9%) 순이었고,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6.5%), 라면(11.1%), 김치(9.8%) 순이었다. 인포그래픽=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지난해 뉴욕시 한식당 11곳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점과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만족도도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한식이 일회성 경험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일상 식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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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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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중대범죄 피의자ㆍ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 공개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2월부터 누구든지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키울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ㆍ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육, 양도ㆍ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맹견사육 불가 4월부터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를 변경해 주거나, 가해자에게는 징계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 내에서 흡연 금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수량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충전금 등이 대표적이다.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누구든지 상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선불업자 또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된다. 12월 28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고, 반입한 지역은 반출한 지역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지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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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이용 부담 줄고 지원 확대'
    2024년 새해부터는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먼저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  1분기 중에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팩토링도 확대된다. 이달 중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는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절차로 운영된다. 2분기 중에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또한 올해부턴 투자자·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출시한다.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10월25일 부터는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된다. 먼저 병원이 시행하고 1년후에는 의원가 약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오는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진다.    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9월부터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합리했던 금융 규제도 대폭 풀린다.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된다.  하반기부턴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2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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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3천cc 차량소유자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02
  • 한 살 더 먹으려면 '떡국'대신 '미역국'
    "앞으로 한 살 더 먹으려면 '떡국'이 아닌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말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을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돼 총 2만2,22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95.8%였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였다. 응답자 중 88.5%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 조심스러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51.5%로 높았다.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에 그쳤다. 법제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국민에게 잘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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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서 검사 가능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담당하던 선별진료소가 운영 1441일만에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종료. 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진단검사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23년 12월31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24년 1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이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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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2024년 갑진년 첫날 해돋이 '올 한해도 무탈하기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날은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하고 내륙에서 해돋이를 보기에 좋았다. 서울의 대표적 해맞이 명소인 남산타워와 하늘공원에는 첫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2024년 갑진년 첫날 서울 하늘공원 해돋이 장면 사진 제공=복창수님   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추웠지만 신년 소원을 빌고싶은 시민들은 추위에 저마다 털모자와 핫팩, 두꺼운 패딩 등으로 중무장하고 해맞이를 기다렸다. 오전 7시 50분께 올해의 첫 태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를 들어올려 연신 새해 첫 일출의 장관을 담았다. 2024년 갑진년 첫날 대전 해돋이 장면 사진 제공=김준형 님   한 시민은 "지난 한해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로 인해 가슴이 많이 아팠다. 이번 갑진년은 온 국민이  무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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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꿀 등급제 시행으로 사양꿀의 천연꿀 둔갑 원천 차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하여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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