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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반대 속 '청소년 방역패스', 4월부터 시행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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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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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질병관리청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한달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로 조정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안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현행 '6인·오후 9시'에서 영업 제한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핵심 방역지표도 조금씩 변화하고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 기존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 방역패스는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 점검해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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