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1.16 17:5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letter-7102985_1280.jpg
이미지=픽사베이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코오롱베니트, AI 얼라이언스로 유니세프 업무 혁신…데이터 검색 90% 단축
  • “건물 없이 6개월”…LG CNS, 컨테이너형 AI 데이터센터 ‘AI 박스’ 출시
  • 티웨이항공, ‘봄맞이 여행위크’ 특가 프로모션 진행
  •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 가능
  • 가격 내리자 계약 1000대… 30대 여성 운전자가 찜한 'EX30'
  • 가누다·까르마, 코엑스서 체형진단 기반 숙면 솔루션 공개
  • 김은혜 의원, 항공사고 책임 처벌 강화 나섰다
  •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 제도는 제자리”
  • “콜옵션 행사로 470억 더 베팅”… SK네트웍스, AI ‘국가대표’에 승부수
  • 코스피 수익률의 세 배… ‘TIGER 증권’ 연초 이후 ETF 수익률 1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