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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력 피해자는 2기수 유급 vs. 성폭력 가해자는 1기수 유급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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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입영식 사진=연합뉴스

 

육군훈련소가 ‘기업인 자녀 봐주기’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성폭력 사태를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의 징계 수준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징계가 더 강력한 성폭력 가해 혐의자보다, 커닝 등에 연루된 훈련병에게 보다 가혹한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3일 위메이크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윈저글로벌의 남경희 대표의 아들 이씨는 카투사(KATUSA) 훈련병으로 육군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다가 성폭력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위메이크 뉴스 ‘[단독] 육군훈련소, 카투사 훈련병 특혜 논란...성폭력 혐의자 경징계 논란’ 참조>

 

당시 육군훈련소가 성폭력 가해자인 이씨에게 처분한 징계는 1기수 유급이다. 카투사는 거의 매달 훈련병올 뽑아 교육시키고 미8군 부대에 배치 하는데, 이씨가 받은 처분은 다음 기수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달 후 이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육군본부는 “훈련 도중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이들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육군본부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이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가 평택 캠프험프리스 카투사교육대(KTA)에서 후반기 훈련 도중 유급을 당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카투사 측에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해)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험 도중 한국말의 의미를 동료 훈련병에게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그는 2기수 유급 처분을 받았다. 성폭력 혐의에 연루된 이씨보다 상대적으로 큰 징계를 처분받은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징계 처분의 배경이 ‘유명 기업인의 자녀 살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1기수만 유급시킬 경우 다음 기수에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동선이 또다시 겹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대적으로 중징계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사람은 또 있다.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카투사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동기 중 유급당한 훈련병은 7~9명 안팎으로 알려진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후반기 교육 테스트 과정에서 커닝을 했다거나 족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2기수 유급 징계를 받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2기수 유급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사실이다면, 7~8명 가량의 훈련병이 엉뚱하게 유탄을 맞았다는 의미다. 이처럼 다수의 훈련병들이 상대적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3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의 가족은 피해자와 가해 혐의자가 최근 오해를 풀었다는 입장이혔다. 이씨 가족 관계자는 위메이크뉴스에 “피해자가 먼저 이씨를 찾아와 ‘앞으로 이것(성폭력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자, 그냥 같이 잘 지내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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