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보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앱테크가 유행함에 따라 금융 앱도 소비자 락인(Lock-in) 효과를 위해 앱테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주요 금융 앱 9곳의 앱테크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적립한 포인트의 계좌 입금이 불가하거나 계좌 입금 시 수수료를 공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미션 수행 과정에서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금융 앱 9곳은 신한 SOL뱅크, 신한 SOL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북, 하나머니, KB PAY, monimo이며 선정기준은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백만 이상인 금융 앱 중 ‘출석체크’ 및 ‘보상형 광고’ 앱테크 유형이 모두 탑재된 앱이 대상이다.
금융 앱을 통한 앱테크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앱테크를 통해 한 달 평균 6,947포인트를 적립하고, 응답자의 73.5%는 적립한 포인트를 은행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9곳 모두 앱테크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9곳 중 8곳은 은행 계좌로 포인트 송금이 가능하고, 1곳(카카오페이)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계좌 송금이 가능한 8곳 중 1곳(토스)은 수수료(10%)를 공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카카오페이는 온·오프라인 쇼핑, 편의점, 백화점 등 다양한 결제처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결제처를 확보하고 활용성을 보장한다고 회신해 왔으며 토스도 포인트를 활용한 대금 결제 시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있음을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적립한 포인트의 유효기간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9곳 중 8곳은 5년 이상이나, 1곳(카카오페이)은 1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유효기간이 있는 8곳 모두 소비자에게 유효기간 도래를 개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약관에서는 포인트 유효기간을 1년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참여 미션에 따라 포인트 유효기간을 달리 부여(1년~5년)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유효기간이 5년임을 밝혔다.
☐ 일부 보상형 광고는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많을 수 있어 주의해야
금융 앱을 통한 앱테크 유형으로는 앱에 접속하면 보상받는 ‘출석체크’, 특정 걸음 수를 충족하면 보상받는 ‘만보기’, 광고 보기 등 미션을 충족하면 보상받는 ‘보상형 광고’가 대표적이다.
보상형 광고 대행 업체와 앱(플랫폼)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는 보상형 광고에서 요구하는 미션(광고 시청, 앱 다운로드, 보험 가입 등)을 수행하여 보상받는 방식이다.
조사대상 금융 앱의 보상형 광고 유형 중 ‘무료체험 신청’ 및 ‘포인트·환급금 조회‘ 미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에서 최대 52개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 결과,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앱테크 미션 수행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를 평균 5.7개로 인식하고 있어 실제와 차이가 컸다.
한편,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앱테크 서비스 13개 중 10개(76.9%)는 앱에서도 동의 철회가 가능하나, 3개(21.1%)는 앱에서 동의 철회가 불가했다. 소비자가 손쉽게 앱에서 동의 철회가 가능토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 이용자 만족도, ’적립 포인트 수준‘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서 낮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8%(428명)는 앱테크 이용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불만으로는 ’포인트 사용이 다소 제한적‘(207명), ’이전보다 더 많은 광고 문자, 전화 등을 받음‘(183명),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함‘(174명) 등이었다. 항목별 만족도는 ‘시간·노력 대비 적립되는 포인트 수준’(2.7점), ‘개인정보 제공 동의’(2.5점)가 낮게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포인트 이용 방법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할 것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면서 "소비자에게는 포인트 적립을 위한 미션 수행 과정에서 인식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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