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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렌드 경영권 놓고 싸우던 강웅철·한주희 씨 구속 심사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1.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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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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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렌드 회사 전경. 사진=바디프렌드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었다.


강 전 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법원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강 전 의장은 바디프렌드의 창업주이자 지분 38.77%를 가지고 있는 2대주주다. 한씨는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씨는 한씨의 측근으로,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했다.


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한앤브라더스 측에 의해 고소당했다.


강 전 의장 측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 유용 혐의로 한씨와 양씨를 맞고소했다. 당시 한앤브라더스의 한주희 씨가 바디프렌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복으로 정관계와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로비자금 23억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양측이 맞고소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씨가 정·관계와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디프랜드는 2007년 창업 이후 강웅철 전 의장이 계속해서 회사를 경영해왔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두 차례 사모펀드에 회사 경영권이 넘어갔다. 2015년 사모 펀드인 VIG파트너스 등이 지분 43%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됐고, 2022년 7월에는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 설립한 투자 목적 회사(SPC) 비에프하트가 지분 46.3%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러나 공동으로 경영권을 확보했던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2대 주주인 강웅철 전 의장이 스톤브릿지캐피탈 편에 섰다. 이후 강 전 의장 측과 한앤브라더스의 사이는 점점 더 악화됐다.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스톤브릿지와 우호적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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