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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진상조사단 "검찰, 내란 핵심 피고인 즉각 추가 기소하라"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6.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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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정보기관 통한 사조직 결성, 정치사찰·내란 준비 정황 속속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15일, 군 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가 연루된 사조직 결성과 정치사찰 의혹에 대해 “내란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내란을 위한 준비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원이 구속 피고인의 석방을 언급하는 등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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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조사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부임 이후 방첩사는 전·현직 장성의 정치성향, 더불어민주당과의 친분 관계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예비역 장성 등 민간인도 포함됐으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사상의 자유·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신원보안실장 나승민 대령은 보고라인을 무시하고 단독 보고를 했으며, 임기 연장을 통해 내부 권한을 강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진 모 중령은 대령으로 진급해 타부서로 이동한 정황도 있다. 이 과정은 과거 기무사나 보안사 시절 불법 민간인 사찰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문건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닌 ‘내란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첩사가 정리한 블랙리스트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란 실행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근거 자료였다는 것이다. 수첩에는 전 정부 고위 군 인사들에 대한 체포 명단과 ‘주먹을 이용한 분쇄’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치성향 파악과 충성도 검증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군판사들에 대한 성향 파악 지시 역시 존재했으며, 계엄 성공 시 민간 재판까지 군사법원이 관할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군사적 통제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보사령부의 사조직 결성 의혹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조사단은 “2024년 9월경 노상원 예비역 소장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공모해, 820 정보특기 중·소령 35명을 선별·포섭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표결 저지를 위한 실질적 작전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각 의원별로 담당자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은 별도의 비선 사조직 형태로 운영됐고, 11월부터는 선발 인원에 대한 휴가 통제가 이뤄졌으며, 위수지역 대기 명령까지 떨어졌다는 증언도 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 판교로 요원 7명을 이동시켜 특수작전을 지시하고 실탄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행 직전 단계의 ‘내란 준비 행위’라는 것이 조사단의 주장이다.


현재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일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6월 27일, 노상원·여인형·문상호 등은 7월 초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다면 모두 석방될 수 있다”며 “이들을 석방하는 것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의 일각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단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헌정파괴 범죄 피고인의 석방에 앞장선다면, 이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조사단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중대한 사태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은폐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처벌할 것, △김용현·여인형·문상호·노상원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내란예비음모, 불법조직 구성, 살인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 △방첩사와 정보사 등 군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특히 “이번 사건은 12·12 군사반란 이후 헌정질서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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