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본코리아 “상인회 운영 공백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과거 포항 ‘덮죽’ 상표권 논란 당시 발 벗고 나서 상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며 상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허청은 1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특허청 부정경쟁방지팀에도 별도로 관련 신고가 접수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백 대표가 충남 예산시장에 새롭게 연 ‘불판 빌려주는 집 2’가 기존 영업 중인 정육점 ‘불판 빌려주는 집’과 상호·외관·영업방식이 유사하다는 데서 비롯됐다. 고발장에는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고 기존 점포에 피해를 주는 부정경쟁행위”라는 지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호나 영업 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을 유발하거나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허청은 고발 내용이 정식 접수될 경우 행정조치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표법’ 외쳤던 백종원, 왜 고발됐나
백종원 대표는 지난 2020년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덮죽덮죽’ 상표권 도용 사건에 적극 개입하며 “상표법은 만든 사람뿐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특허청과 변리사를 직접 찾아가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진정성 있는 행보로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예산시장 사태는 그간 그가 쌓아온 상표 보호 이미지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식품위생법, 농지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표 분쟁은 단순한 상호 유사 논란을 넘어 백 대표 경영철학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김재환 전 MBC PD의 폭로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산시장에서 기존 ‘불판 빌려주는 집’ 점주가 더본코리아 정책에 반대하자, 백 대표가 유사 상호의 점포를 오픈해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이 토박이와 더본이 데려온 인력으로 나뉘며, 백 대표의 말을 잘 따르면 홍보와 납품 혜택이 있지만, 반대하면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강남경찰서와 충남경찰청 등에서 총 18건의 고발 사건에 연루돼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제품 광고의 허위 표기다. ‘덮죽’ 메뉴에 ‘자연산 새우’ ‘국내산’이라고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빽다방’ 고구마빵 제품 원산지 오인 표기, 산업용 기구 사용, 축제 현장 위생 문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본지에 입장을 보내와 “이번 출점은 기존 상호에 대한 보복 출점이나 상권 침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불판 빌려주는 집 II’는 예산시장 장터광장을 찾는 연간 870만 명 고객을 위한 서비스용 매장으로, 불판 대여 및 주류·음료 제공을 통해 발생한 수익 전액을 공동 운영비로 환원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더본코리아는 “기존 ‘불판 빌려주는 집’ 매장도 2023년 같은 개념으로 출발한 점에서, II 매장은 단지 광장 유지 목적의 사업적 연속선상에 있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기존 매장을 운영하던 상인이 2024년 7월 공동운영비 분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운영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본코리아가 ‘불판 빌려주는 집 II’를 개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매장은 지역자활센터 인력을 채용해 운영되는 모델로, 자활 성공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더본코리아는 “광장 운영비를 책임지는 구조는 예산군, 예산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설계된 것”이라며, 시장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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