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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 여전히 ‘역고소의 덫’… 여성가족부 책임론 대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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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발생하는 여성폭력 사건에 대응해 경찰과 검찰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9일 성명을 내고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이 역고소와 제도적 허점 속에서 또다시 고통받고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보호와 정책 기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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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기자회견 [촬영 정윤주/ 연합뉴스]

 

지난 10일 경찰청은 잇따른 교제폭력 사건 이후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둘째 주에만 43건의 분석이 이뤄졌고, 이 중 11건의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는 “수많은 여성이 살해당한 뒤에야 수사기관이 움직였다”며 “늦장 대응이 피해자들의 현실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부산에서는 전 연인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고도 저항하지 못했다. 과거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쌍방폭력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스토킹 가해자가 역고소를 하자, 오히려 지원이 중단되는 현실을 겪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해자의 맞고소가 피해자 괴롭히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 정보 보호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담긴 통보서가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부산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검찰이 피해자에게 3개월 넘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공황장애를 겪었다. 당국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여성폭력 대응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그간 사실상 ‘관외(官外)’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지난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출범했지만, 여가부가 참석한 것은 지난 6차 회의가 처음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수많은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위험에 처했다”며 “여성폭력 근절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명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 이후 이어지는 역고소 문제와 수사기관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여가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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