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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8.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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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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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정부와 군부 내 일부 세력의 계엄 확대·집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결정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법적 계엄 확대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특검은 “전직 총리라는 직위에도 불구하고 민주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의 최고위급 정치인 신병 확보 시도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미 특검은 군 수뇌부와 청와대 당시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수사가 정권 차원의 공모 여부 규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 정국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야권 인사는 “단순한 보고·묵인의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 내란 기도에 가담한 것이라면, 이는 헌정사에 전례 없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과잉수사”라며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내에 열릴 예정이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12·3 비상계엄 특검 수사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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