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한화자산운용 ‘OEM펀드’ 운용 정황…증선위 가중 제재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8.26 19: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한화생명이 과거 보험업법상 해외투자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 한화자산운용에 이른바 ‘OEM펀드’ 운용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rewr.jpg
한화생명 여의도 사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를 규제 회피 사례로 판단하고 한화자산운용에 대해 가중 제재를 의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이투데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화자산운용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지시 운용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통상 과태료의 50%를 가중한 금액이다.금감원은 2018년 한화생명이 해외투자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 자산운용 자회사에 펀드 설정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이메일, 내부자 녹취록에는 “모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보험업법은 보험사 해외 유가증권 투자를 일반계정 자산의 30%, 특별계정 20% 이내로 제한했으나, 2020년 4월 개정으로 상한이 50%로 확대됐다. 


한화생명은 이 개정 이전, 규제 초과를 피하기 위해 OEM펀드를 활용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비록 실제 투자 한도를 초과한 적은 없었지만, 증선위는 “대형 보험사가 자회사와 공모해 제도적 규제를 우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증선위원은 “펀드 규모가 4,000억 원 이상에 달했고,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OEM펀드에는 더욱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화자산운용은 “해당 펀드는 오래전 설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권리 행사와 OEM펀드 간 경계가 모호했다”며 “현재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현행 자본시장법상 OEM펀드는 금지돼 있으나, 투자자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실제 투자 지시를 내린 한화생명에는 직접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법적 위반 여부와 별개로, 대형 보험사가 규제 틈새를 활용한 위험회피식 운용 관행이 드러났다”며 “자산운용사의 독립성 보장과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증선위 의결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매드포갈릭, 창립기념 ‘9월 감사 혜택’ 프로모션
  • 쿠팡풀필먼트, 현장관리자 600명 공채
  • 아웃백, ‘프리퀀시 E-스탬프 시즌 3’ 이벤트 진행
  • 볼보, 순수 전기 SUV EX30CC 국내 출시
  • 극장판 ‘귀멸의 칼날’ 흥행에 원작 만화 판매 6배 급증
  • ‘1위 박보검 vs 2위 조정석’...‘K-브랜드지수’ 배우 부문 TOP10 발표
  • 빙그레, 과채주스 ‘캐옴’ 신제품 2종 출시
  • 스텔라 아르투아, 권성준 셰프 한국 공식 앰버서더 발탁
  • ‘Better Beef Market’… 육우 즐기는 주말 축제
  • 어도비 포토샵, ‘한복’ 입력했더니… 일본풍 의상 등장 논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화생명·한화자산운용 ‘OEM펀드’ 운용 정황…증선위 가중 제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