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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대상 인질강도사범 국내 송환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3.05.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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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해 2월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거액을 강취한 혐의로 수배중인 ㅂ○○을 5월 18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올해 3월 27일 필리핀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 협조를 당부하고, 법무부에서 현지 사법당국 고위 간부들을 접촉하여 송환방안을 협의하는 등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직접 협력채널을 통해 송환을 성사시킨 최초 사례다.

송환된 ㅂ○○은 본건 범행 직후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신변 불안 등을 이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처벌이나 국내 송환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지 공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리핀 법무부, 이민청, 국가범죄수사국(NBI) 등 주요 사법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해당기관 고위 간부들을 직접 접촉하여 ㅂ○○에 대한 조속한 송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였다.

필리핀 당국은 당초 ㅂ○○의 국내 송환에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우리 법무부의 지속적 노력에 따라 점차 송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후 각종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이번 송환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는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범죄자들이 재외 국민이나 여행객 등을 상대로 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러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특히 동남아 지역으로 도피한 범죄자들에 대한 송환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도피 강력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송환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사법당국과 직접 협력채널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재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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