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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부여받아

  • 김웅렬 기자
  • 입력 2021.04.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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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 기간(2022년 4월 14일)을 부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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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쌍용자동차 홈페이지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올해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되며,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자동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881억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원으로 늘었으며, 111.8%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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