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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08.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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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원재료를 납품받는 중간 단계에 아들의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안겨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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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촬영 안 철 수, 연합뉴스]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현 회장에게 794만5천8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현 회장의 동생인 현광식 대표이사에게도 796만9천600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청구해야 한다. 이번 사건도 현 회장 형제가 지난 3월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0월∼2019년 1월 치킨 소스 원재료를 A사에서 시가보다 최대 38%가량 비싸게 공급받아 회사에 17억5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사는 현 회장의 아들 소유로 드러났다. 아들의 회사를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익을 몰아주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현 회장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동의 추징금 17억5천만원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네네치킨이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사를 거치는 거래를 통해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이득을 얻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해 지난해 5월 현 회장 형제의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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