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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 3곳, 광고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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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 3곳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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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전경 사진=공정위 제공

 

이번 제재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해 이뤄졌으며, 총 12백만 원의 과태료와 16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머스트잇은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특정 기간만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머스트잇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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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 핫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 이미지=공정위 제공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또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들 업체는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의 이유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시키는 부당한 행위로, 공정위는 ㈜트렌비와 ㈜머스트잇에 각각 과태료 2.5백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한, ㈜트렌비와 ㈜발란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거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광고 행위와 청약철회 방해를 시정하고, 해당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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