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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없는 독방에 ‘재수감’ 尹 전 대통령… 구치소 앞 오열·욕설 소동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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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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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곧장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했다. 이후 즉시 수용동으로 옮겨져 입소 절차를 밟았다.


절차는 일반 피의자와 동일했다. 인적사항 확인과 함께 수용번호가 발급됐고, 신체검사 후 모든 소지품은 영치됐다. 이어 카키색 미결 수용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가 기재된 ‘머그샷(수용기록 사진)’ 촬영도 완료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배정받은 방은 약 3평(10㎡) 규모의 독방으로 알려졌다.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갖춰져 있으나 에어컨과 냉장고는 없고,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야 하는 환경이다. 목욕은 공동시설을 이용하되,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조정된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측에 따르면 이날 아침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식단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였다.


영장 발부와 함께 대통령경호처가 제공하던 경호도 전면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면 교정 당국이 신병을 인수함에 따라 예우는 종료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 수용자’ 신분이다.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수형자로 전환돼 복역하게 된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약 3.04평(화장실 포함)의 독거실에서, 이 전 대통령은 3.95평(화장실 포함)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지지자들, 법원 앞서 눈물… 구치소 앞선 욕설·격앙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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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허탈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10일 오전 2시 12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였던 지지자 200여 명은 충격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집회 사회자는 “망하기 직전이었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했다”며 특검을 향해 “빨갱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거나 오열했고, 방송사 카메라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는 행동도 벌어졌다.


격앙된 분위기는 영장 발부 1시간 만에 급속히 가라앉았고, 시위대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 50여 명은 끝까지 안전펜스 앞을 지키며 시위를 통제했다.


이들은 전날부터 법원 앞에서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구속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을 떠나 구치소로 향하자 대부분 자리를 떴지만, 일부는 “판사를 압박하겠다”며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 100여 명도 영장 발부 소식에 눈물을 흘리거나 펜스를 걷어차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으며, 현장 일대는 한때 소란한 분위기로 뒤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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