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31 19: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공직자윤리위 “MBC·삼성전자 관련 직무 관여,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
  • 최민희 "징계 불가한 정무직, 즉각 해임해야"

PYH2025071501590001301.jpg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방통위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iMBC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관련 기업의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 위원장에게 이해충돌 회피 의무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은 명백하다.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대상이며, 징계가 불가능한 정무직인 이 위원장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3천만원을 초과하는 iMBC 등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MBC 관련 보도지침을 내리고 방송평가, 재허가 심사 등 주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르면,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일로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해당 기업과 관련된 직무에서 일체 관여가 금지되며, 회피가 불가할 경우에는 분기마다 관련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관여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복귀 직후인 1월 23일부터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정 보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보도지침을 시작으로, MBC 포함 방송평가 의결, 방송평가위원 인선, 시정명령 부과 등 전방위로 MBC 관련 직무에 깊이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삼성 앱마켓과 연계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한 사실도 포함돼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로 함께 판단됐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은 주식을 팔지 않은 이유로 ‘보복이란 말을 들을까봐’라는 궤변을 늘어놨고, iMBC는 MBC와 별개라는 말까지 했다”며 “법 위에 있는 공무원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즉시 이 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한국전력기술, 공공기관 감사 ‘최우수’… 이틀 연속 대상 수상
  • 회원 가입해도 더 비싸다… SK일렉링크,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역주행’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 18일부터 신청
  • 2025년 가장 안전한 차는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EV4
  • “상장 후 수익률 37.5%”
  • BMW 코리아 미래재단, 초등교사 대상 환경교육 직무연수 신설
  • '책갈피 달러' 못 잡는다더니…이학재 사장 거짓말 '들통'
  • ‘기괴하다’와 ‘참신하다’ 사이…감쪽같이 사라진 N32 광고
  • 대상,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 “팔려고 쪼갠 구조인가”…이재명 대통령, 코레일 자회사 체계 전면 점검 지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