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고나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시가 모든 코인노래방(또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5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569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제 일자는 미정이다.
일반 노래방보다 협소한 공간에 운영되는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이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서 서울시가 이달 18~19일 코인노래연습장 569곳 전체에 대해 방역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현재 영업중인 493곳 중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이 219곳, 44%에 달했다.
서울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로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다보니 코로나19 지역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22일부터 서울시내 코인노래방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민이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 문제 등 방역 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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