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심야 택시 호출료를 올리고 택시 기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택시 대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일뿐 근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현행법의 개정 없이는 택시면허나 국토부의 승인을 통해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총량규제 하에 면허수만 늘려가야 해서 택시 대란을 해소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고 택시면허 시장을 선점한 카카오T가 존재하는 한 기존사업자의 확장이나 신규진출은 무모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글로벌 82개국에서 일상화된 ‘우버’뿐 아니라 동남아를 휩쓸고 있는 ‘그랩’같은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더 늦기전에 국내에서도 재개되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통해 2017년 10월 25일 대한민국 최초로 승차공유 ‘차차’서비스를 출시했음에도 일명 ‘타다금지법’에 의해 강제 영업정지를 당했던 차차크리에이션(대표 김성준)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차차는 헌소 청구취지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방법의 적절성 부재’, ‘침해의 최소성 부존재’, ‘법익의 균형성 부존재’에 이르기까지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의 모든 기준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인 점을 강조했다.
심판대상조항은 현재 국내외의 운송서비스에 IT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운송서비스는 물론 생활 양식의 발전까지 놀라울 정도로 진행됨을 감안해 보면, 플랫폼운송사업의 사업범위를 사실상 전면 제한함으로써 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청구인의 직업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되는 사익은 막대하고 오히려 공익 달성에 저해가 되는 면도 있어 위헌이라는 점을 짚었다.
앞서 차차는 2017년 10월 25일 승용전기차 아이오닉을 출시해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출시해 제공하다가 시장과 고객의 높은 호응을 얻었지만 2018년 7월 31일 국토부에서 배회영업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규제하여 10개월여 만인 2018년 9월 30일 친환경 전기 승용차를 통한 영업을 중단당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29일 차차는 국토부에 질의를 통해‘차차 배회영업 등 규제 사항과 동일한 타다 배회영업 등에 대해서 합법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국토부의 이중적 잣대를 확인했었다고 밝혔다.
차차는 이러한 답변을 오히려 소송중인 후발업체이자 경쟁사인 타다 측에 전달했고 이는 최근 타다 형사 판결문에 인용되어 무죄를 선고받는데 일조를 했다.
이후 차차는 2019년 10월 10일 승합차로 변경해 장기렌트차량을 기본으로 한 P2P 승차공유 서비스 출시로 영업을 재개했다. 이 서비스는 렌트카와 대리운전의 결합 서비스로 드라이버가 평상시 장기 렌트차량을 자가용으로 이용하다,
드라이버가 시간이 가능한 시간대에 차차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승차하면 차는 이용자의 단기렌트차량이 되고 드라이버는 대리기사 신분으로 바뀌는 구조다.
이용자가 하차하면 단기렌트 및 대리운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반복하다 드라이버가 대리기사 영업을 종료하면 단기렌트차량은 다시 드라이버의 장기렌트차량이 되는 차량공유와 승차공유가 동시에 내재된 모델이다.
김대표는 “렌터카 기반 승용차부터 승합차까지 가능했던 차차서비스는 후발 주자인 ‘타다’가 영업을 중단했던 2020년 4월 8일 이후 2021년 1월 8일까지 동 서비스를 진행하였는데 정부나 택시업계로부터 고발을 당한적이 없을 정도로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2020년 7월 12일 김경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일부개정안 만으로도 타다서비스는 무력화가 충분했지만, 한발 더 나아가 2020년 10월 21일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타다금지법’에서 실질적으로 ‘타다’를 비롯해 ‘차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처리되며 영업을 더 이상 할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혁신 모빌리티 승차 공유서비스를 최초로 출시해 운영하다 기득권과 정치권의 영합에 의해 강제 영업정지중인 차차 김대표는 이번에 헌소를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혁신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말할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혁신기업가는 가보지 않는 혁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기득권의 입장만 대변하려 하고 혁신가의 비전은 들으려고 조차 않는다. 글로벌 선두주자로 올라서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지만 최소한 정부와 정치권은 혁신의 싹을 잘라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혁신기업이 탄생하는 터전을 태워버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보루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택시업계와의 이해충돌 방안에 대해 김대표는“‘차차’는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착한 차차 안’이 있었다”며 “그동안 타다에 가려져 알리지 못했는데 인용 시 택시업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밝히며 “여객법의 개정이유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헌재에서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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