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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본회의 통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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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갑)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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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이번 개정안에는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포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 확대 ▲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출판물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이 포함되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도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 · 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R&D) 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연구 · 투자 부담을 줄여 국가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 2의 한강 작가를 육성하고 문학 · 인문학 출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출판업체가 문학 · 인문학 등 서적 출판 비용의 10% 를 특별세액공제로 지원받는다. 창작자와 출판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다양한 문학 · 인문학 서적 출간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해 일반 지역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기본 공제(10 만원)를 제외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 까지 확대되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 · 투자를 촉진하고, 문학 · 인문학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며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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