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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MBK 김병주 영장 기각 뒤 ‘임금 지급 불가’ 여론몰이”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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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이 15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이후 불거진 임금 지급 불가 논란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거대 자본의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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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그 직후 이어진 ‘임금 지급 불가’ 여론몰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대 범죄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며 “수천억 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엄중함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사모펀드와 전관 세력이 결탁한 이른바 ‘법피아’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영장 기각 직후 언론을 통해 확산된 ‘임금 지급 불가’ 주장에 대해 “노동자를 향한 협박이자 기획된 공포 조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월 급여일인 21일이 되기도 전에 MBK 측이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흘리고 있다”며 “이는 경영 악화 호소가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유리한 국면을 이용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임금은 선택적 비용이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대가”라며 “수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대주주가 급여일 이전부터 체불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급 한 번에 주거비와 교육비, 대출 상환이 달린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반인륜적 경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해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의 최우선 의무가 있다”며 “급여 지급 불능을 언급하는 것은 노동자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비용으로만 봐왔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이번 기각 결정이 거대 자본에 어떤 면죄부를 주었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자본의 횡포로부터 노동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엄정한 사법 정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는 “사재 출연을 확약해 임금 체불 우려를 즉각 불식시켜야 한다”며 “오는 21일 급여를 포함한 모든 임금이 단 하루의 지체 없이 정상 지급될 것임을 약속하고, 필요하다면 사재 출연을 포함한 실질적 자금 투입 방안을 즉각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급여일 전이라도 임금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히는 행태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며 “실제 체불이 발생할 경우 특별근로감독과 긴급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자본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만 희생되는 불공정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 해결과 사법 정의 확립, 노동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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