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日 경제 · 산업안보 3법 완성, 전략적 대응 시급”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28 09:5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입법조사처, 日 기술패권 본격화에 대응해 ″안보예외″, ″비밀특허″ 활용 전략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일본의 경제·산업안보 강화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기술패권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


KakaoTalk_20250228_095302928.jpg
국회의사당 사진=류근원 기자

 

일본이 국가안보가 핵심기술의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적 자립과 생존을 추구하는 기술패권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산업안보 3법'을 완성한 일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참고로 일본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2022, 2024)',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2022), '중요경제안보정보법' 제정(2024) 등 이른바 경제·산업안보 3법을 정비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정세 변화 속 일본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WTO 등 국제규범이 허용한 안보예외(Security Exceptions)를 활용한다.


아베 내각 이후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을 통해 신흥기술의 수출뿐만 아니라 간주수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안보예외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첨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과 대외 기술유출 방지를 통해 경제 · 산업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중용도 기술 보안연구 강화, 해외 기술이전 제한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비밀특허(Secret Patent)의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일본은 자국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특정기술(25개)을 전략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비밀특허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20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 '특허법' 제41조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만을 비밀특허의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첨단 핵심기술 중 선별된 기술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여 경제·산업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별 보안 강화 및 보안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일본은 '중요경제안보정보법'에 따라 기밀정보 취급인가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정부 및 방위산업 관련 종사자에서 민간으로까지 확대하여 산업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일본 등 경쟁국의 경제·산업분야 보안 강화에 대응하여 업종별 맞춤형 산업보안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예: 보안심사 및 기밀정보 취급인가제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칼럼]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라'
  • ‘씰M 온 크로쓰’ 출격 채비 첫 단추
  • BPMG 태국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결제 사업
  • 현대차 투자 첫 독립영화 ‘베드포드 파크’ 선댄스 특별상
  • 2025년 신규 신용카드 ‘신한카드 독주’… 상·하반기 1위 모두 석권
  • “생리대가 비싸다더니”… 중저가·반값 제품 잇단 가운데 쿠팡도 29% 인하
  • 7월17일 제헌절은 이제부터 다시 공휴일
  • 황영웅 콘서트 경제 파급효과…지역경제 ‘10억 원 이상 부가가치’ 기대
  • 메모리폼 매트리스 까르마,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선정
  • 가누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11년 연속 수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日 경제 · 산업안보 3법 완성, 전략적 대응 시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