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과태료 수입도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세수(稅收) 메우기용”이라는 의혹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경찰청은 2019년 말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향후 5년간 880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만2489대가 더 설치됐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수(약 1만6500곳)보다 많은 수치다.
이 과정에서 교통과태료 수입은 2019년 7198억원에서 올해(2024년) 1조35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폐교 앞에도 여전히 단속카메라
문제는 장비의 효율적 운용이다.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폐원되는 학교가 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의 보호구역 앞에 여전히 무인단속카메라가 남아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20년 이후 폐교된 초등학교 142곳 가운데 장비가 설치됐던 47곳 중 28곳(60%)은 여전히 카메라가 철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4445곳은 아직 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추가 장비 상당수가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됐음을 방증한다.
◇ “단가 내려가자 추가 구매”…경찰 해명에도 의문
경찰청은 “입찰 과정에서 장비 단가가 낮아지면서 남은 예산으로 추가 구매했고,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도 설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수보다 많은 장비가 설치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우리나라의 무인단속장비 설치 대수는 유럽 주요국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이라며 “세수 부족 때문에 늘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현재 장비 대수의 적정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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