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에서 발생한 방사선 폐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국외 원자력시설 방사성물질 유출에 따른 국내 환경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원안위가 국내는 물론 국외 원자력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 유출로 국내 환경에 오염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산하 중앙방사능측정소의 위상을 강화해 실질적 모니터링 조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 “강화도 방사능 오염 의혹, 제도 미비 드러내”
지난 6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강화도 인근 해역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됐다. 강화도의 관광업·수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원안위는 현행법상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물질에 대해 국내 환경 오염 여부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어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 국내 제도는 원안위가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한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 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공장과 같은 국외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경우, 하천과 호소는 환경부가, 해양 방사성물질 측정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등 부처별로 권한이 나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해 왔다.
◇ “라듐·폴로늄 조사 항목도 보완해야”

최 의원은 “원자력·방사능 전문성을 고려하면 국내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원안위가 책임 있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처별 권한 분산으로 발생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원안위의 조사항목에는 라듐과 폴로늄이 빠져 있어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조사항목 강화와 함께 관련 인력·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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