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또다시 역사 앞에서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공범 의혹자의 영장이 연이어 기각됐다”며 “이것이 과연 법치냐, 아니면 윤석열식 사법농단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은 윤석열 불법계엄 실행의 핵심이자 내란 공범”이라며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는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출입국본부에는 ‘정치인 출국금지 인원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구된 문건에는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며 “이는 사회혼란 대비가 아닌, 야당과 시민을 대거 체포·구금하기 위한 사전 준비행위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 삭제와 복구, 증거 인멸 시도가 드러났음에도 ‘소명 부족’이라며 눈을 감은 것은 명백한 부실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불법계엄 가담자들을 잇달아 석방하며, 윤석열 전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였는지, 불법계엄이 선포된 날 대법원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날의 진실이 드러나야 사법부가 다시 헌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각 결정은 법원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행위”라며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불법계엄과 내란 공범, 사법 쿠데타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사법부가 또다시 내란 세력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자멸의 길”이라며 “이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을 통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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