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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혼입, ‘홍삼음료’제품 회수 조치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7.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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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경남 김해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홍삼골드(홍삼음료, 유통기한 : ’15.3.7.)’에서 유리조(약 7.5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소재 식품제조업체 ‘(주)한보메디팜’이 제조․판매한 ‘홍삼골드(홍삼음료, 유통기한 : ’15.3.7.)’에서 유리조(약 7.5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유통기한
생산량
제조업소명
소재지
홍삼골드
2015.3.7.
3,500kg
(100㎖×35,000병)
㈜한보메디팜
경남 김해시 소재
홍삼1.JPG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회수 대상 식품은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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