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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3.12.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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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대표이사 : 이영호 002270)가 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대기업) 획득한 경우 인증받을 수 있다. 올해 인증을 받은 대기업 84곳 중 종합식품회사는 롯데푸드가 유일하다.
 
롯데푸드는 롯데삼강이 롯데햄, 파스퇴르 우유와 통합하고 사명을 바꾼 종합식품회사로, 통합 이후 사회공헌활동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직원들에게는 식품제조회사의 특징을 잘 살려 출산 선물로 자사 제품인 파스퇴르 분유를 제공하고, 직원 가족초청행사로 공장견학 및 제빵체험 등의 가족체험활동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출산 후 육아휴직 의무화, 출산축하 꽃바구니 및 분유 지급, 학자금 지원, 보육시설운영 등), △가족 관계증진제도(가정의 날 실시, 가족초청 행사, 명절선물 지급, 경조사 지원, 휴가비 및 귀향여비 지급 등), △근로자 건강관리제도(건강검진 지원, 금연캠페인, 대사증후군검사 등), △사회공헌활동(김장김치 나누기, 연탄배달, 헌혈캠페인 등)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롯데푸드 문화복지 담당자는 ‘롯데푸드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더욱 정비하여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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