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관리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50%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 병실도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허용되고 ‘해외직구’ 시 통관 기간이 확 줄어들며,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7개 부처별 총 160건이 담겨있으며 분야별로는 환경·국토·해양(44건), 농식품·산림(32건), 보건복지·여성(24건), 교육·문화(16건), 국방·병무(13건), 고용노동(11건), 공정거래(9건), 산업·특허(7건), 세제(2건), 안전행정(2건) 등이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기재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안전, 이렇게 강화됩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된다.
아울러 8월 17일부터 이전까지 인터넷상에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22일부터는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도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 국민 편의, 이렇게 커집니다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해외직접구매 목록통관 대상이 전 소비재로 확대된다.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해져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국민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7월 15일부터는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가 의무화된다.
또한 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지방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 국민 복지, 이렇게 확대됩니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올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과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되는 등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10%는 감액 지급된다.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 중이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급여화돼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 만 70세 이상, 내후년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돼 입원시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경제, 이렇게 개선됩니다
7월(잠정)부터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어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해 분양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10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7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및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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