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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조치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5.02.10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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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살림농산주식회사(강원 횡성군 소재)가 제조한 ‘한살림참기름’ 2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각각 기준(2.0㎍/㎏이하)을 초과(10.0㎍/㎏, 13.4㎍/㎏)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각각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15일, 2015년 1월 12일인 제품이다.
123123.jpg

<회수 대상 식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생산량
농업회사법인 살림농산주식회사
(강원 횡성군)
한살림참기름
(참기름)
2014.12.15.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255.42
(330㎖×774병)
2015. 1.12.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
486.09
(330㎖×1,473병)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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