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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나간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주장 근거는?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7.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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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이 최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채홍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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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고,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을 뿐"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가 한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은 TF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채홍사 설'은 나가도 너무 나간 표현이라는 게 논란의 요지다.


여야를 막론하고 홍준표 의원의 '채홍사' 표현은 그 근거가 빈약하고 단지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을 스카우트 했다는 소문을 기반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채홍사가 조선시대 연산군 때 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지칭하는 의미라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불순했다는 평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채홍사의 홍(紅)은 여자, 준(駿)은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홍사라고도 한다. 연산군이 음탕한 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1505년(연산군 11) 6월이계동(李季仝)을 전라도, 임숭재(任崇載)를 경상도·충청도 채홍준사로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채청여사(採靑女使)·채홍준체찰사(採紅駿體察使)·채홍준종사관(採紅駿從事官)·채홍준순찰사(採紅駿巡察使) 등을 전국에 파견하여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강제로 징발하였다.


그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자에게는 작위와 토지·노비를 주었으므로 이들의 행패는 한층 더하였으며, 여자의 집에는 봉족(奉足)과 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주고 뒷바라지에 전념하게 하였다.


양가의 미혼처녀들도 많이 징발되었으며, 뽑아온 여자들은 나이와 용모에 따라 구분하여 왕이 직접 선택하였는데, 특히 제주도는 좋은 말과 미녀가 많은 곳으로 꼽혔다. 이 때 뽑혀온 처녀의 수는 거의 1만명에 이르렀다 한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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